1. 2025년 출산휴가 변경내용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자녀를 돌보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의 지원금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2025년부터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연장: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60일(미숙아 75일, 다태아 9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2025년부터는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되며, 급여 지원도 확대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지원금 확대: 출산전후휴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월 최대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기간을 포함한 휴가 전체기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10만원) 지원,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급기간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10만원) 지원합니다.
2. 2025년 육아휴직 변경내용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첫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로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로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최대 1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부모가 더 오랜 기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지급하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상한액 변경: 첫 1개월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후 2~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Q&A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자녀를 돌보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반면,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2025년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지원금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A: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는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되며, 급여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첫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A: 육아휴직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첫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별 상한액은 1개월째 25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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