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정부가 자격검사 제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로 지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5월 20일 발표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됩니다.
🚗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어떻게 바뀌나?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검사주기
- 만 65~69세: 3년마다 검사
- 만 70세 이상: 매년 검사
또한, 택시 및 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인지 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개선사항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자격유지검사의 변별력을 높이고, 부적합자의 반복적인 검사를 제한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1️⃣ 자격유지검사 기준 강화
기존에는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일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이제는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중 **2개 이상이 4등급(미흡)**일 경우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2️⃣ 고위험군 대상 검사 강화
- 고위험 사고 운수종사자(중상사고 유발, 벌점 81점 이상) 및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자격유지검사만 받도록 변경됩니다.
- 이는 일본과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참고한 조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3️⃣ 재검사 주기 조정
- 기존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즉시 재검사가 가능했지만,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재검사 간격을 14일(1~2회차), 30일(3회차 이후)로 조정합니다.
- 4회차부터는 신규 운수종사자 대상 검사 기준을 적용해 보다 철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4️⃣ 의료적성검사 개선
- 혈압·혈당 적합 판정 기준을 조정하여 초기 고혈압·당뇨 환자는 6개월마다 정기 추적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됩니다.
- 의료적성검사를 수행할 병·의원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지정하며, 허위 진단 시 지정 취소하는 등 부정검사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 운수종사자가 의료적성검사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직접 검사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변경됩니다.
🚘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한 추가 대책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안 외에도 첨단 안전장치 보급 확대를 추진합니다.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확대
- 차로이탈경고 및 차로유지지원 장치가 설치된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 검토
-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검사 방법 도입 추진
📢 개정안 확인 및 의견 제출 방법
해당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5년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근로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운수업계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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