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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활용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기내 반입 안전관리 강화 방

by 미우마우 생활이야기 2025. 2. 20.

1. 배경 및 필요성

2025년 3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경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 이후 마련된 안전관리 강화 표준안에 따라 시행됩니다. 기존에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거나, 기내 좌석에 설치된 USB 포트를 이용해 충전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2. 기내 반입 용량 및 수량 제한

 

-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 따라 다르며, 초과 반입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체크인카운터에서 신청) 반드시 거쳐야

 - 키오스크 셀프체크인 승객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 예정임

    * 항공권 예약 출발 24시간 탑승수속 (키오스크) 탑승시 (탑승게이트) 탑승 (기내)

  • 용량 제한: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5개를 초과할 경우 항공사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은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용량 제한(100~160Wh): 100~160Wh 용량의 보조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허용됩니다. 이때도 승객은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지에 넣어야 합니다.
  • 용량 제한(160Wh 이상): 보통 캠핑용으로 쓰이는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  

3. 보호 및 보관 규정

  • 단자 절연:
    • 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를 부착해야 합니다
    • 절연 테이프 또는 지퍼백 등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 보관 위치:
    •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되며,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합니다
    • 비닐봉지에 넣은 상태라도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4. 충전 금지

  • 기내 충전 금지: 기내 좌석에 설치된 USB 포트나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다른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자체 단락 방지 장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기기는 자체적으로 합선 방지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강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5. 이상 징후 신고

  • 이상 징후 신고:
    • 좌석 틈새에 끼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6. 홍보 및 시행

  • 홍보 단계:
    • 이 표준안은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항공사·공항운영자 등과 협력해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7. 결론

정부가 마련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강화 표준안은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이 표준안을 철저히 준수하여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승객들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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