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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활용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 강화, 자격검사 제도 개선

by 미우마우 생활이야기 2025. 2. 19.

최근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정부가 자격검사 제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로 지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5월 20일 발표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됩니다.

 

🚗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어떻게 바뀌나?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검사주기

  • 만 65~69세: 3년마다 검사
  • 만 70세 이상: 매년 검사

또한, 택시 및 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인지 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개선사항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자격유지검사의 변별력을 높이고, 부적합자의 반복적인 검사를 제한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1️⃣ 자격유지검사 기준 강화

기존에는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일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이제는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중 **2개 이상이 4등급(미흡)**일 경우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2️⃣ 고위험군 대상 검사 강화

  • 고위험 사고 운수종사자(중상사고 유발, 벌점 81점 이상) 및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자격유지검사만 받도록 변경됩니다.
  • 이는 일본과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참고한 조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3️⃣ 재검사 주기 조정

  • 기존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즉시 재검사가 가능했지만,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재검사 간격을 14일(1~2회차), 30일(3회차 이후)로 조정합니다.
  • 4회차부터는 신규 운수종사자 대상 검사 기준을 적용해 보다 철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4️⃣ 의료적성검사 개선

  • 혈압·혈당 적합 판정 기준을 조정하여 초기 고혈압·당뇨 환자는 6개월마다 정기 추적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됩니다.
  • 의료적성검사를 수행할 병·의원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지정하며, 허위 진단 시 지정 취소하는 등 부정검사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 운수종사자가 의료적성검사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직접 검사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변경됩니다.

 

🚘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한 추가 대책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안 외에도 첨단 안전장치 보급 확대를 추진합니다.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확대
  • 차로이탈경고 및 차로유지지원 장치가 설치된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 검토
  •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검사 방법 도입 추진
  •  

📢 개정안 확인 및 의견 제출 방법

해당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5년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근로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운수업계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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