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충전금지1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기내 반입 안전관리 강화 방 1. 배경 및 필요성2025년 3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경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 이후 마련된 안전관리 강화 표준안에 따라 시행됩니다. 기존에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거나, 기내 좌석에 설치된 USB 포트를 이용해 충전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2. 기내 반입 용량 및 수량 제한 -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체크인카운터에서 신청)를 반드시 거쳐야 함 -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할 예정임 * 항공권 예약 시 → 출발 24시간 전 → 탑승수속 시(.. 2025.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