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령운전자1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 강화, 자격검사 제도 개선 최근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정부가 자격검사 제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로 지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5월 20일 발표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됩니다. 🚗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어떻게 바뀌나?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검사주기만 65~69세: 3년마다 검사만 70세 이상: 매년 검사또한, 택시 및 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인지 능력 등을 검사하는.. 2025.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