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시장의 끝없는 불안감, 이제 정부가 보증하는 "든든주택"으로 해소하세요.
요즘 주변에서 '영끌'해서 집을 사야 하나, 아니면 불안하지만 전세로 버텨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전세 시장은 말 그대로 '살얼음판' 같았죠. 천정부지로 솟는 전세금 때문에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가 하면, 어렵게 구한 전셋집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악몽 같은 상황을 겪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 제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조카가 첫 전셋집을 구했는데,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물에 복잡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계약 전에 권리 분석을 꼼꼼히 하지 못한 불찰도 있었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이런 부분을 놓치기 쉽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행히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르게 마치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도 가입했지만, 보증 기간 내내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사회에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도입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드디어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전세임대주택의 문턱을 낮춰 중산층까지 포함하고, 특히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전세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하니,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8년이라는 파격적인 거주 기간을 보장한다는 점은 그 어떤 조건보다 매력적입니다. 과연 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어떻게 우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지,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무엇이 특별한가? 기존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자.
기존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주거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지만, 열심히 일하며 자산을 형성해 가는 중산층에게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이러한 제한을 파격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기존의 전세임대주택이나 다른 공공 임대주택과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 기존 전세임대주택 |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 |
주요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산층 포함) | 주거 취약 계층 (저소득층 등) | 무주택자 |
소득/자산 기준 | 없음 | 있음 (유형별 기준 상이) | 없음 |
주요 대상 주택 유형 |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 유형 다양 (국민주택 규모 이하) | 비아파트 (매입 후 임대) |
안전성 확보 방식 | 공공기관(LH 등) 권리 분석 및 검증 후 계약 | 입주자 물색 후 LH 등 권리 분석 | 공공기관(LH 등) 주택 매입 시 권리 분석 |
최대 거주 기간 | 8년 | 유형별 상이 (보통 2년 단위 재계약) | 8년 |
핵심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비아파트 전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며, 더 넓은 계층의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LH와 같은 공공 주택 사업자가 직접 주택의 권리 관계를 꼼꼼히 분석하고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은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강력한 안전 장치가 됩니다. 제 조카처럼 직접 권리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정말 '든든한' 지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최대 8년이라는 긴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자녀 교육이나 직장 생활 등으로 잦은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사를 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금전적 손실과 피로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점입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파헤치기
이번 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정시 모집은 1순위 대상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공고일(2025년 4월 30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1순위:
- 신생아가구: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임신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예를 들어, 2023년 5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 다자녀가구: 공고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태아 포함, 민법상 만 19세 미만)을 양육하는 가구. 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다자녀 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은 본인으로부터 자녀, 손자녀 등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을 의미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신청자와 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다면,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까지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세대 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입니다. 외국인 배우자나 외국인 직계 존비속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경우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혹 세대 구성원 중 다음의 경우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종 선고 절차 진행 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 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 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그 외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법정 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https://apply.lh.or.kr)를 통해서만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2일(월) 10:00부터 2025년 5월 16일(금) 18:00까지입니다. 신청 시에는 별도의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신청 마감 후 서류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는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역별 공급 호수의 1.0배수를 선정하며, 결과는 2025년 5월 21일(수) 17:00 이후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5년 5월 26일(월) 10:00부터 2025년 5월 30일(금) 18:00까지 LH 청약플러스에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5년 4월 30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열람용 서류는 제출 불가합니다. 첨부 파일 용량은 최대 3,000KB 미만이며,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형식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스캐너가 없는 경우 핸드폰 사진으로도 가능하지만, 내용 식별이 뚜렷하게 가능해야 합니다. 특히 공통 서류 및 본인 해당 서류 미제출, 공고문 첨부 양식 외 서류 제출, 식별 불가 서류 제출, 자필 서명 없이 타이핑된 서류 제출 등은 별도 보완 요청 없이 입주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로는 주민등록표등본 (주소 변동 제외 모든 사항 공개),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공개), 그리고 신청자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개인 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시 제출 서류는 신생아·다자녀가구 자격 확인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 증명서, 입양 관계 증명서, 임신 진단서, 아동 수당/부모 급여 수령 내역 등),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자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입양자를 자녀로 포함하는 경우 입양 관계 증명서, 태아를 자녀로 포함하는 경우 임신 진단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 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 거소 신고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서류 검토 및 자격 검증을 거쳐 입주 대상자는 2025년 7월 21일(월) 이후 개별 안내 및 청약플러스 게시를 통해 발표됩니다. 대상자 선정 및 소명 대상 안내 등은 SMS 및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므로, 신청 시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으나 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전국 단위로 가능하지만, 인천광역시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별도 모집 예정이므로 LH 모집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LH를 통해 신청 가능한 지역은 전국(인천광역시 제외)입니다. 신청 시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지역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어떤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 주택 및 제한 사항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비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 신고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에서 제외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주택이 포함됩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지역 난방 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주택 외 시설과 함께 건축된 복합 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즉, 일반적인 대규모 아파트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택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이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2억 원/호
- 광역시 (세종시 포함): 1억 2천만 원/호
- 기타 도(道) 지역: 9천만 원/호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보증금의 20%는 입주 대상자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전세금 2억 원인 주택을 구한다면 4천만 원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1억 6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선택할 경우, 초과하는 전세금액은 입주 대상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억 5천만 원짜리 전세 주택을 선택했다면, 지원 한도액 2억 원을 초과하는 5천만 원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전세금 총액 2억 5천만 원은 지원 한도액 2억 원의 150%인 3억 원 이내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부 월세 및 월세 주택도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 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주 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 보증금 외에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 주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 한도 내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 보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임차료 지급 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 중 하나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주택 소유자를 확인하므로, 가족 명의의 주택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할 주택의 부채 비율(전세 지원금 포함 총 부채/주택 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택 물색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면 LH 해당 지역 본부의 권리 분석 승인 후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LH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해서는 향후 문제 발생 시 (가)계약금 등 보호가 불가하므로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 대상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계약 체결 후 입주 대상자의 귀책 사유로 전세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이 주택 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LH 해당 지역 본부 승인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입주 대상자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 신고 후 확정 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 의무가 있으며, 주민 등록 미전입 또는 무단 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8년간 든든하게! 임대 조건과 재계약 기준 상세 분석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총 8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지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재계약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계약한 유형(신생아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에서 다른 유형(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임대 조건은 지원 한도액 범위 내 전세 보증금의 20%를 임대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 ~ 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보증금 규모별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보증금 4천만 원 이하: 연 1.0%
- 지원 보증금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연 1.5%
- 지원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연 2.0%
여기에 주거 약자 등을 위한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우대 금리 적용. (단, 다자녀 유형의 경우 미성년 직계 비속 수를 기준으로 계산)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0.2%p 우대 금리 적용.
우대 금리 적용 시 최저 금리는 연 1.0%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에 미성년 자녀의 전입 여부 확인 후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태아는 증빙 서류로 전입을 갈음합니다. 월 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 융자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 산정 예시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예시 1: 전세 보증금 2억 원 전세 주택 임차 (수도권)
- 입주자 부담 임대 보증금: 2억 원의 20% = 4,000만 원
- 지원 금액: 2억 원 - 4,000만 원 = 1억 6,000만 원
- 지원 보증금 규모가 6천만 원 초과이므로 연 2.0% 금리 적용
- 월 임대료: (1억 6,000만 원 × 2.0%) / 12개월 = 약 266,660원
예시 2: 전세 보증금 2억 원, 월세 30만 원 보증부 월세 주택 임차 (수도권)
- 임차료 지급 보증 선택 시:
- 입주자 부담 임대 보증금: 기본 4,000만 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30만 원 × 3개월) = 4,090만 원
- 지원 금액: 2억 원 - 4,090만 원 = 1억 5,910만 원
- 지원 보증금 규모가 6천만 원 초과이므로 연 2.0% 금리 적용
- 월 임대료: (1억 5,910만 원 × 2.0%) / 12개월 = 약 265,16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 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이 있다면, 추가 부담 금액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합니다.
- 임차료 지급 보증 미선택 시:
- 입주자 부담 임대 보증금: 기본 4,000만 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만 원 × 12개월) = 4,360만 원
- 지원 금액: 2억 원 - 4,360만 원 = 1억 5,640만 원
- 지원 보증금 규모가 6천만 원 초과이므로 연 2.0% 금리 적용
- 월 임대료: (1억 5,640만 원 × 2.0%) / 12개월 = 약 260,66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 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이 있다면, 추가 부담 금액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합니다.
월 임대료는 매달 LH에 자동 이체 또는 가상 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 이체 신청 방법은 향후 고지서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전세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법정 중개 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지만, 전세금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도배 장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총 지원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시공 비용의 일부 (현재 60만 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관행에 따라 임차인이 직접 시공하는 지역에 한하며, 해당 지역 본부에 신청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세 지원금 외에 임대 주택 신용 보험료, 지원 한도액에 따른 중개 수수료, 일부 도배 장판 시공비용 외의 기타 제반 소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추가 유의사항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계약 체결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 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태아 또는 입양 자녀를 인정받아 선정된 경우, 인공 임신 중절이나 입주 전 파양 사실이 판명될 경우 공급 불가합니다.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본인, 배우자, 세대원 전체)이 있는 경우, 전세 임대 주택 입주 전까지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 임대 주택 계약자인 경우 전세 임대 주택 입주 시까지 해당 공공 임대 주택을 명도하고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로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 주택을 구하여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 불가). 계약 기한은 지역 본부별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과거 공공 임대 주택 거주 중 무단 이탈, 장기 체납, 불법 전대 등의 사유로 계약 해제·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공적 자료를 조회하여 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택의 범위에는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본, 과세 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이 포함되며,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 건물, 그리고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주택 소유 기준일은 등기 접수일, 건축물 대장 처리일, 분양권 등의 공급 계약 체결일 또는 매매 대금 완납일 등 서류상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속으로 주택 공유 지분을 취득했으나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에 건축된 특정 요건 (20년 이상 단독, 85㎡ 이하 단독, 본적지 상속 단독 등)을 갖춘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다 이주한 경우
- 개인 주택 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 완료했거나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거나 정부 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 공부상 주택이나 노후 폐가, 멸실 주택, 주택 아닌 용도로 사용 중이며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이내 멸실 또는 용도 변경한 경우
- 건축 당시 법령에 따른 적법한 무허가 건물 소유
- 입주자 미달로 선착순 공급받은 분양권 등 (매수자는 제외)
-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으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 등을 신청한 사업으로 인한 분양권 등
-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주택을 2024년 중 생애 최초로 취득했으며, 60㎡ 이하, 취득가 2억 원(수도권 3억 원) 이하,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처럼 무주택 여부 판정에는 다양한 예외 사항이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 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연락처 오기재로 인해 선정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청 시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LH 전세임대 통합 콜센터(1670-0002)나 각 지역별 LH 지역 본부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있나요?
A1. 아니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이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2.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네,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개인 신용과 무관하므로 신용불량자도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Q3.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세대주 요건이 삭제되어 세대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니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계약 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나요?
A4. 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계약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Q5. 친척 소유의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5.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6. 입주 후 월 임대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A6. 월 임대료는 매달 LH에 자동 이체 또는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불안을 넘어 안정으로 가는 길
지금까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치솟는 전세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전세 사기 위험으로 얼어붙은 비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자들에게 안전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든든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공공 기관이 직접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하며, 최대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제도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론 신청 자격, 지원 대상 주택의 범위, 그리고 몇 가지 유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조카처럼 전세 문제로 불안해하는 많은 분들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통해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고, 그 안에서 삶의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거는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을 넘어 우리의 삶과 미래를 설계하는 기반입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바로 그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주거 마련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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