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원생활1 일반인도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지역경제 활력 2025년 6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농림지역 주택 건축의 새로운 전환점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의문점중 하나는 "도시를 벗어나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데, 집을 지을 수 있나요?"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의문점이 증가했죠. 하지만 그동안은 농어업 종사자가 아니면 농림지역에 집을 지을 수 없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는데, 드디어 이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 2025.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