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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활용

2025년 청년월세 24개월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필요서류, 지원내용)

by 미우마우 생활이야기 2025. 2. 2.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미지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필요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최근 경제 상황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 연령: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지원대상 :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주택 기준 지원대상:

  • 무주택 청년
  • 주택 소유자, 직계 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의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계약자는 제외 (단,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는 제외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선정 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o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o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o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o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3.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월세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제외)

- 지급 방식:

  • 매월 25일 현금 지급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배너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전 필요한 서류 준비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필수 서류

- 본인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 자료 (예: 통장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7. 중복 지원 제한 및 제외 대상

다른 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의 친인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8. 신청 후 처리 절차

신청 접수 후 서류 심사 및 소득·재산 조사,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월세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는 본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입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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