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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활용

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by 미우마우 생활이야기 2025. 3. 25.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 '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 이웃 K씨가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계셨어요.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하셨지만, 여전히 일할 의욕이 넘치셨거든요. 그런데 나이 때문에 취업이 쉽지 않다고 하셔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집에만 있으라는 법 있나? 나도 아직 일할 수 있어!"

K씨의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알아볼까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미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무엇인가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는 것이죠.

2025년,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의미하죠.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2025년에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2. 중견기업
  3. 사회적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몇 가지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 사업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 3년 동안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5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은 200명 이하여야 합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3년 평균 3,000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 기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 동안의 월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분기 신청 시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월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보다 많아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준수: 고용된 고령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 입니다.
  3. 가족 관계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외국인 제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등이 있습니다.
  5.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공정한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이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내용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증가한 고령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2년간
  • 지원 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에서 최대 30명까지 (단,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최대 3명)

예를 들어, 50명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5명 추가로 고용했다면, 분기마다 150만 원(30만 원 × 5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2년간 지원받으면 총 1,20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월 30만 원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이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2025년 1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3. 필요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월별 임금대장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 지급내역서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고용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신청 후에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승인이 되면 신청한 분기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되며, 이후 분기부터는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모든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중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2: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한 분기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분기의 경우, 4월에 신청하여 승인되면 1월부터 3월까지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Q3: 이미 고용 중인 60세 이상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A3: 기존에 고용 중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즉, 새로 고용하거나 기존 직원이 60세가 되어 전체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Q4: 지원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4: 각 분기가 끝난 후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분기(1월~3월) 지원금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5: 고령자를 고용했다가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지원금을 받던 고령자가 퇴직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인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다른 고령자를 채용하여 전체 고령자 수가 유지되면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경험 많은 시니어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고령자들은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K씨의 경우, 이 제도 덕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30년 경력을 살려 중소기업에서 품질관리 담당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회사는 정부 지원금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K씨의 풍부한 경험은 회사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나이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이 제도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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